창업을 위해 상가를 임대를 고려할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위임을 하게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건축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특기사항으로 해당 상가가 용도변경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적절한 문구를 작성하여 부기하는 것이 좋겠다. 더하여 사전에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 해당 건물, 상가가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문의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단순이 전화상으로 "어디지역 OO 번지건물에 OOO 용도가 가능한가 ?" "단순이 용도면 가능한가 ?" 라고 물으면 해당건축사사무실에서는 간단한 법령확인 후 가능하다 라고만 답할 것이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실 입장에서 전화상으로 " 전화로 어디지역 OO 번지건물에 OOO 용도가 가능한가 ?" 라고만 물으면 사실 확인만 해줄것이다. 만약 변호사 사무실에 "OOO OOO"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 ?" 라고 묻는거랑 똑같은 말이다.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고소를 하는 과정에 어떤 증빙자료, 어떤비용, 돌발상황등이 있는지 알수는 없다. 일반론적인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상담 시 직접찾아가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자 한다. 검토를 요청하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축사사무실에 일을 의뢰하는 것이 검토의 질을 향상시키고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일 것 같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용도변경이 신축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무실입장에서 하나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몇시간 혹은 그이상의 시간이 들어가는 일을 전화한통 받고 검토해주는 사무실은 없을것이다.
즉,
용도변경이 진행가능하다고 하면 일을 의뢰하겠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정식으로 일을의뢰해야한다 !!
용도변경 시 발생하는 문제 ? 도대체 어떤 문제 ? 용도만 가능하면 되는 것 아닌가 ?
사실 대부분 문제없이 공인중개사에서 내용을 사전에 체크하고 그 지역에서 오래 일을한 공인중개사들은 왠만큼은 내용을 알고있는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을한다.
"계단이 1개소인 건물에 해당 용도가 들어가위해서는 계단이 추가되어야 한다?"
"기존건물에 계단을 만들어서 용도변경 ?"
"에너지절약계획서 변경 ?"
"건물전체에 장애인 시설 설치 ?"
"스프링쿨러 시설변경 ? "
위 상황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상 용도변경을 진항하기는 어렵다.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위치와 용도에 따라 많은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위 내용은 지자체마다 해석과 적용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건축사사무실 혹은 지차제문의가 필요합니다. >
'건축실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매매 계약 시 특약내용정리 (1) | 2024.05.10 |
---|---|
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해야하는 이유 (2) | 2024.04.30 |
아파트 분양면적, 전용면적의 이해 : APT ver.02 (0) | 2024.02.25 |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의 이해와 장단점 : APT ver.01 (0) | 2024.02.24 |
마스터리스?(Master Lease) (2)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