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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

아래층에 물이 새면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해야 하나요?

by VILLAINs-papa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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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 물이 새면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해야 하나요?"

 l 아래층 천장 누수원인, 보상범위 및 청구절차 l

 

 

 

아파트에서 누수문제는 층간소음문제와 더불어 이웃 간 불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천장에 물이 새고 있다면 공용시설의 하자로 인한 누수일 수도 있지만 대 부분은 윗 집의 누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옳은지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아래층에 물이 새면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해야 하나요?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수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가 민법상 공작물 관리 등의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인테리어 등의 공사로 인해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그 손해배상한 소유자 및 점유자가 시공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우선 관리사무소로 전화해서 상황을 전달하고 조치요구를 합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아래층, 위층을 살펴보고 바로 누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해서 원인을 찾고 보수 후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윗집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공용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때 수리나 보상에 관한 책임은 관리실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용배관인지 세대 배관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층에서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층 소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래층 누수 해결을 위하여 위층에 대한 거주지 출입, 검사 등 협조가 필요하며 누수 원인 확인과 보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윗집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사실 증명을 하고 소송을 통해 피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종합보험 등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기 부담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험금을 청 구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조건, 자료 등을 알아보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누수 문제는 층간 소음 문제보다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딱히 없는데 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수된 곳을 찾는다면 일처리도 그만큼 신속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층, 아래층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씩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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