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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안의 매점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지 부속용도인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야영장 내 설치되어 있는 소매점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일까요?
질의 내용
야영장 내 매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1806, 2020.3.5.)(문화체육관광부)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0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부속용도”라고 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서는 편의시설로 매점, 바비큐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편의시설 중 “매점”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소매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야영장 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야영장 시설)의 부속용도(매점)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_ 건축실무 질의회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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