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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내화구조 적용기준 면적을 동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by VILLAINs-papa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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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적용기준 면적을 동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ㅣ 내화구조 적용 시 바닥면적 합계의 정의 ㅣ

 

 

 

prologue

건축법에서는 특정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내화구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내화구조를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각 동별기준을 적용하는지,  대지 내 전체 건축물의 면적을 합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내화구조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면적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화구조 적용 시 바닥면적 합계의 정의

 

 민원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적용시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대지의 공지 기준 적용 시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여부.

 

 

 민원회신내용

건축법령에서의"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대지 내 수개의 동이 있는 경우에 특정 용도로 쓰이는 모든 동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56조제1항 각호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을 말하는 것임을 고려할때 건축물의 동별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여야 함.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네이버 블로그_라라건축사사무소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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