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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
l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 l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1개 분야, 전기 또는 기계 중 1개 분야 즉, 2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아파트 등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에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결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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