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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요청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

by VILLAINs-papa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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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요청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

ㅣ 개인정보보호법 ㅣ

 

 

 

prologue

지하주차장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파손이 되어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를 확인하고자 방문했지만 cctv열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 열람 요청 거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요청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를 확인 및 열람 그리고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을 거부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또한 존재합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로 개인정보를 열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련조항이 존재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너무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법이 있지만 법에 따른 처분을 기대하거나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cctv를 요청하였을때 경찰과 같이 와야만 확인 할 수 있다고 응대를 받았고 이에 다시한번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 00 위치에 00일 00시 부터 00일 00시 까지 주차된 차량에 파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지만 확인 해달라 직접 보지 않아도 좋다. 유사 상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같이 확인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기에는 식별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오른쪽 앞 법퍼 부분에 파손이 발생했으니 그 시간대에 오른쪽에 주차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다행히 1대가 있었다고 하여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그 차번호만이라도 알려달라 만약 그 차에 파손부위가 확인이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정식으로 cctv 확인 하겠다. 만약 해당 차량에 파손부위가 없으면 아파트에서 일어난 파손이 아닐 수 도 있으니 신고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겠냐." 라고 설득하였고 해당  차량 번호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파손부위가 확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파손부위에 묻어 있는 도색까지 일치해 차주에게 연략하여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하거나, 해당 법령을 관철시키고 관리사무소의 대응방식을 바꾸거나 방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상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처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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