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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국기게양대'의 설치 기준은?
ㅣ 건축정보ㅣ
prologue
국기를 게양해야하는 날, 아파트에는 나간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국기게양대'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국기게양대'의 설치 기준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근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규정에서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의 각 세대매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층건축물 등 창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적용하기 힘들어 '21년도에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 정 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 정 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1.1.12]
제18조(난간)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추가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본조신설 2021. 1. 12.]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ㆍ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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