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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아파트 '국기게양대'의 설치 기준은?

by VILLAINs-papa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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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국기게양대'의 설치 기준은?

ㅣ 건축정보ㅣ

 

 

 

prologue

국기를 게양해야하는 날, 아파트에는 나간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국기게양대'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국기게양대'의 설치 기준은?

 

 아파트 '국기게양대'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근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규정에서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의 각 세대매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층건축물 등 창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적용하기 힘들어 '21년도에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 정 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 정 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1.1.12]
제18조(난간)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추가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본조신설 2021. 1. 12.]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ㆍ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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