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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장마철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지하 주거시설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최근 해당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지하층에 주택의 거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오늘은 해당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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