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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의 신고,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ㅣ의료법 _ 의료시설 신고&허가 ㅣ
prologue
오늘은 의료시설의 신고, 허가대상의 차이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허가의 비교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 vs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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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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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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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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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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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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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
|
관할‘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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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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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심사
-‘신고’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는 것으로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다만,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첨부 등의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고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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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심사
-‘허가’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의 적법,타당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유보 또는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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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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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주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외에
1.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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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주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외에
1.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사본
3.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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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시 의료보수표(비급여진료에 대한 보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2009.1.30.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게시의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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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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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등의 검토절차를 거쳐 수리
검토사항
-개설신고인 또는 개설자가 의료인 등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 장비의 기준 규격의 충족여부
-의료인 등의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서울행법 2001.8.8 선고, 2001구 15886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 요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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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령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검토사항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검토사항 외에
-법 제36조의 준수사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요양병원의 운영기준, 급식관리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 요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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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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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시 도시사) 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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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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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 개설신고 증명서의 개설신고일자는 신고접수
일자로, 증명서 발급일은 개설예정일에 맞추어
개설신고수리일로 함(의료자원과 -'11.2.9
2012년 의료법 민원질의 회신 사례집
43~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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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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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분기병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세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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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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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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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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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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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법 제 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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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법 제64조 및 2.-나.-5))
|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법 제 64조 및 2.-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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