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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의료시설의 신고,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VILLAINs-papa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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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의 신고,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ㅣ의료법 _ 의료시설 신고&허가 ㅣ

 

 

 

prologue

오늘은 의료시설의 신고, 허가대상의 차이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료시설의 신고,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허가의 비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 vs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구분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주체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주무
관청
관할‘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
관할‘시,도지사’
심사
형식적 심사
-‘신고’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는 것으로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다만,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첨부 등의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고서 반려
실질적 심사
-‘허가’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의 적법,타당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유보 또는 반려
제출
서류
(개설주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외에
1.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개설주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외에
1.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사본
3.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종전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시 의료보수표(비급여진료에 대한 보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2009.1.30.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게시의무로 변경
검토
사항
현지확인 등의 검토절차를 거쳐 수리
검토사항
-개설신고인 또는 개설자가 의료인 등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 장비의 기준 규격의 충족여부
-의료인 등의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서울행법 2001.8.8 선고, 2001구 15886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 요청 결과
의료법령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검토사항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검토사항 외에
-법 제36조의 준수사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요양병원의 운영기준, 급식관리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 요청 결과
법인
등기사항
확인
(시장 군수 구청장/시 도시사) 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증명서
발급
(시장 군수 구청장)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 개설신고 증명서의 개설신고일자는 신고접수
일자로, 증명서 발급일은 개설예정일에 맞추어
개설신고수리일로 함(의료자원과 -'11.2.9
2012년 의료법 민원질의 회신 사례집
43~44쪽 참조)
(시 도지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분기병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세 보고하여야 함
(시·도지사)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관리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시·도지사)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형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법 제 88조)
행정
처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법 제64조 및 2.-나.-5))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법 제 64조 및 2.-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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