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일체형방화셔터) 법령의 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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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방화셔터(일체형방화셔터) 법령의 개정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방화셔터(일체형방화셔터) 법령의 개정과정
개정법령에 따르면 2021.08.07. 공포된 법령에서 "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란 문구가 삭제되어 공푸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포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한 날('22.11.08.)부터 시행으로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을 셔터의 3미터 이내에 설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019.10.28.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9.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2호, 2019. 10. 28., 일부개정]
제3조(설치위치)
① 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2019.10.28. ~ 2021.08.07.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 2021. 8. 6.,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와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부 칙 <제2020-44호,2020.1.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9일
2. 제1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31일
4.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2021.08.07. ~ 2022.01.3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31.]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 2022.01.31. ~ 현행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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