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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신청은 이렇게 하면된다.
ㅣ 건축정보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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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은 토지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할 신청은 이렇게 하면된다.
▶ 토지분할 절차 (천안시 기준)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분할 신청 구비서류 (지자체 별로 상이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필요.)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증 /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증
- 건축개요
- 위임장(본인 신청 시 제외)
- 구적(현황측량성과도)도면에 도장 및 서명
-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위임장
-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필요한 경우 (미 제출시 현금영수증 처리됨 - 영수증 익월 수정 불가)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불가능한 경우
1.도로형태가 들어간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상담필요 → 1필지에서 최대 4필지까지만 분할허가 가능
2.최소분할 면적 이하로 분할 (단, 인접토지와 합병을 조건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조건부 가능)
-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60 ㎡ 미만
- 녹지지역에서 200㎡ 미만
- 농업진흥구역에서 2,000㎡ 미만
#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등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법령 및 해당관청 확인 필요.
3.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은 해당구청 지적관리팀과 상담 (단, 최소분할면적 미만도 상담 필요)
4.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분할 (해당구청 지적관리팀과 상담)
5. 다른 인 · 허가 진행 중인 경우
▶ 지적공부정리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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