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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VILLAINs-papa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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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ㅣ의무인증대상, 근거법령, 인증유효기간, 인증절차, 인증기관ㅣ

 

 

 

prologu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부령으로 운영하고 건축물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래에서 BF인증 제도의 법적근거부터 인증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제도

 

● 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적합 및 수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심벌마크 (장애물없는생활환경_인증마크)

환경의 장애물(Barrier)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가 펼쳐지는 공간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전체를 감싸고 있는 타원은 약자와 일반인이 서로 화합하며 배려하는 사회 케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Barrier의 약자 'B'를 벗어나 일어나는 인간의 형상은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와 편리한 이동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마크

 

추진경과

07.04.04. 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키로 합의 - BF 인증제 시행지침(안) 마련

07.09.28.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의 인증기관 지정

08.07.1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10.07.0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국토해양부령 제262호)

13.09.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기관 추가 지정

15.01.28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 2 ~ 제10조의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

15.08.0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44호, 국토교통부령 제224호)

사업내용

 

 인증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 신축건축물, 증축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경우), 개축건축물(전부개축하는 경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8MB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pdf
0.05MB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읍ㆍ면ㆍ동
2.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지역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마.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3. 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인증등급 : 3등급

등급 평가점수 비고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부여하지 아니한다.
우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개별시설 중 건축물, 공원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인증절차
인증절차

 

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 : 10년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9.12.3.개정)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10.20. 일부 개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21.12.3.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18.8.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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