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ㅣ
prologue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실자의 안전과 소방 활동을 위해 건축물에 대해 최소한의 개구부를 계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무창층'이란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서는 최소한의 개구부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창층'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창층의 의미와 기준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 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며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소방방재청)
■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이 있는 것은 전층)
-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무창층 바닥면적 1,000㎡이상)
- 비상조명등(무창층 바닥면적 450㎡이상)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무창층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의 업무처리 지침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④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인정
②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관련 개구부의 밑부분에 대한 해석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③ 도로 폭에 대한 기준
-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준용
※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④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건축실무./건축정보.] - 착공신고, 사용승인 행위를 해야하는 대상
[건축실무./건축정보.] - 건축허가 / 건축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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