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감리자 사전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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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아파트 분양 후 입주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다 보니 제대로된 점검을 할 수 없고 더욱이 미비된 상태로 사용승인을 접수, 진행하는 등 관련 피해사례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제정 · 개정이유
감리자의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 대해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감리보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 개정일:2024년 8월 2일, 시행일:2025년 2월 3일 )
▶ 개정내용 중 주목해야하는 점은 새롭게 추가된 감리자의 확인 부분입니다. 개정법령에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계단, 복도, 승강기 및 현관만 해당한다)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입주자 사전 점검 시 공사가 미비된 상태로 입주자 점검 하거나 사용승인을 접수 하는 등 해당 절차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보니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회 개정된 내용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제정 ·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행 상황의 보고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감리보고서에 따른다.
▶ 제18조의2제3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4항"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 제20조의2제2항 중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을 "사전방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방문계획의 제출 및 통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 제20조의2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계단, 복도, 승강기 및 현관만 해당한다)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에 영 제53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1. 연기된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이 포함된 사전방문계획
2. 연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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