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실물모형 시험대상, 세라믹사이딩 완전불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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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실물모형 시험대상, 세라믹사이딩 완전불연재 아니다? 당연불연재료란 무엇인가? 외벽실물모형 시험대상? 오늘은 당연불연재, 외벽실물모형과 관련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벽실물모형 시험대상, 세라믹사이딩 완전불연재 아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외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또는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단열재의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외벽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재료가 개발되고 있고 디자인에 따라 새롭게 외벽에 적용되는 재료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료에 대해서 해당 시험을 실행하기 적합하지 않기에 아래에서 처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묻고답하기에서 '몇가지 조건에서는 외벽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다음과 같은 자료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에서 확인해보면 외벽마감을 구성하는 단열재, 마감재료 등 전체 재료가 각각 불연재료인 경우 외벽복합실물모형시험을 제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연재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재료를 말합니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제품.
- 돌, 유리 등 둗고답하기에서 언급되는 당연불연재의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제품인 경우는 명확하게 제품의 성능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연불연재의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들어 석재의 경우 불연성적서가 있을까요? 당연불연재의 경우 성적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발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단연불연재의 종류를 불연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재료와 구별하기 위한 용어라고 설명하고 그 예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비금속류 :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유리ㆍ도자기질타일, 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 금속류 : 철강ㆍ합금강(스테인레스강, 크로뮴강, 니켈강, 니켈-크로뮴강 망가니즈강, 텅스텐강 등) ㆍ비철금속(알루미늄, 티타늄, 마그네슘, 니켈, 구리, 납, 아연, 주석 및 이들의 합금 등)
하지만 위 예시를 벋어난 제품에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최근까지 현장에서는 세라믹 사이딩을 당연불연재료로 해석하여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업체의 주장에는 세라믹사이딩은 화학적인 합성재료로 당연불연재료로 볼수 없다라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당연불연재료에 대해서 질의하여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할 수 없었고 당연불연재료의 정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에서 답변받은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불연재료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도 '제품 생산자' 및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라고 답변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의 할 수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상기 Q&A에서 언급된 당연불연재료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한 재료입니다. "
"제품 생산자가 관련 재료에 대하여 확인을 해주거나 불연재료 시험성적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공사중 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해서 위에서 제시되는 비금속류 및 금속류에 포함되는 재료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성적서 확인 또는 제조사에서 완전불연재라는 질의회신 등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여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갸아 한다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2023. 8. 31.>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3. 1.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2023. 1. 9., 일부개정]
제27조(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묻고답하기 내용 중
건설시험인증본부_대표문의 모음 PDF
세라믹사이딩 불연재 시험성적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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