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하는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오늘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하는지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축조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회신 내용
● 이 사안의 경우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건축물과 차이가 있고, 그 속성상 ‘임시적’인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건축물과 동일하게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이 개별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54조와는 규율 범위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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