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의제인·허가를 받지 않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가능여부(경기도)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건축허가 시 복합적인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고자 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허가 신청자가 의제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의제처리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임.
따라서, 건축허가에 따른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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