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옹벽(공작물) 감리범위 포함 여부 및 착공신고 대상 여부
ㅣ 건축법 ㅣ
prologue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감리를 선임하여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을 위한 토목 옹벽(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이 건축감리의 업무범위에 해당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견.
개발행위와 같이 건축허가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건축착공신고 이후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옹벽을 축조가 가능한경우, 이와 반대로 착공신고와는 별개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개발행위에 의해 신고된 토목옹벽에 대해서는 건축착공신고와는 별개로 공사가 가능한 경우 등 지자체 마다 운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착공신고 이후 공사되는 토목옹벽에 대해서는 감리의 업무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되지만 착공신고 이전에 개발행위에 의해서 공사되어진 옹벽에대해서는 건축감리의 업무범위에 해당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내용
●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토목구조물(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사 감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답변 내용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이므로 공작물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공사와 함께 축조되는 경우라면 당해 건축사 공사감리의 범위에 해당됨.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건축공사의 경우 감리범위가 공작물에 대한 안전 확인까지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범위 산정과 현장확인 등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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