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을 축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의 의미
ㅣ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ㅣ
prologue
개발행위를 득한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옹벽에 대해서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신고를 별도로 해야할까요?
오늘은 질의회신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목용벽의 공작물 축조신고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 요약.
건축물의 대지조성을 위해 건축물과 같은 시기에 축조되는 토목옹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인허가 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석 내용에서는 장래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후적으로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시기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에서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의 해석은 문구 그대로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의미보다 시간적인 의미의 분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질의회신 사례
● 질의 내용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 예컨대 도로용이나 농지에 농지개량용으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 답변 내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중략 . . .
위와 같은 건축법령상 옹벽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옹벽이란 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규정은 대지의 안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바, 우선 건축허가 신청 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를 위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옹벽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옹벽 중에서도 장래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후적으로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바, 그 신고의무가 부과된 옹벽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중략 . . .
판례 사례
건축법위반 [수원지법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 과정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옹벽의 축조는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건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공작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 . . 중 략 . .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이 정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합체되어 축조하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받게 되는데, 행정청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채택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작물에 관하여만 정보를 파악·관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은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미리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 과정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물 좌측면 대지경계선에서 약 2m 앞에 높이 약 2.4m의 옹벽을 축조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옹벽의 축조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건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건축실무./건축정보.] - 건축물의 정의와 용도별 종류 ː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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