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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판매시설 안의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이 되는지 여부

by VILLAINs-papa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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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안의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이 되는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판매시설 내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한다면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판매시설 안의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용도가 분류 되는걸까요? 오늘은 해당 내용의 관련 질의회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시설 안의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이 되는지 여부

 질의회신 사례 .01

▶ 질의 내용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제2종)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정책과-7620, 2017.5.17.)(서울특별시)

 

▶ 답변 내용

판매시설의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시설로 구분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시설 안에 있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매시설에 해당함을 알려드리오니 건축물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질의회신 사례 .02

▶ 질의 내용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정책과-13548, 2017.9.26.)(강원도)

 

▶ 답변 내용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임. 질의의 일반게임제공업소가 청소년이 이용불가 게임물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설치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에 해당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시설의 성격 등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질의회신 사례 .03

▶ 질의 내용

2019.10.2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동일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하도록 개정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7. 판매시설 나.소매시장(「유통상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에 의거하여 대규모 점포 용역의 제공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의원)이 속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판매시설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가능한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용역의 제공 장소가 건축물 용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건축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 (건축정책과-8525, 2020.10.8.)(서울특별시)

 

▶ 답변 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 나목에서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시장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시설(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판매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판매시설(소매시장)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된 시설인 경우라면 동 [별표 1] 제3호 다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을 알려드림.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_ 건축실무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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