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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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매매 시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개략적이지만 지적측량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종목 _ 지적세부측량
▶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확인
-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 지적현황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
-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 점유면적 확인
-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 묘지 허가·설치·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도시계획선 등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후퇴선을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 확인
- 도로후퇴선 확인
▶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 도로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 인접지번과 합병조건에 의한 분할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 공유토지 분할(공유지분 분할)
- 국유재산 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간준공, 보존임지, 전용 등
-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환
- 임야에 건축물, 주유소, 창고, 납골묘지, 공장 설치에 따른
- 인·허가 준공을 위한 등록전환
▶ 신규등록측량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매립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해 새로이 생성된 토지의 신규등록
- 미등록 토지의 신규등록
지적측량 종목 _ 지적기준점 측량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_ 지적기준점 측량
지적도근점측량과 지적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지적도근점 측량 _ 지적기준점 측량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지적확정측량 _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 위한 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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