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109 렌트카업 사무실의 설치 시 건축법 용도를 알아보자 렌트카업 사무실의 설치 시 건축법 용도를 알아보자 l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업)의 사무실 설치 시 건축법 용도 l 자동차대여사업 중 렌트카업의 설치기준에서 '차고지'의 경우 그 설치기준이 명확하지만 사무실의 경우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이라고만 명시 되어 있고 그 밖에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아래의 질의회신을 통해 '사무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업)의 사무실 설치 시 건축법 용도는 해당 면적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사무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 2024. 3. 14.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