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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렌트카업 사무실의 설치 시 건축법 용도를 알아보자

by VILLAINs-papa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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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업 사무실의 설치 시 건축법 용도를 알아보자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업)의 사무실 설치 시 건축법 용도 l

 

 

 

자동차대여사업 중 렌트카업의 설치기준에서 '차고지'의 경우 그 설치기준이 명확하지만 사무실의 경우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이라고만 명시 되어 있고 그 밖에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아래의 질의회신을 통해 '사무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업)의 사무실 설치 시 건축법 용도는 해당 면적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사무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업무시설’로 용도

자동차대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무실'의 기준을 해당법령에서는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별도로 세부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에서 등록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건축법에 대한 해석에서는 해당 건축법에 적합한 용도 즉, 사무실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며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렌트카업의 사무실의 설치 시 건축법 용도를 알아보자

 

1차 질의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1. 질의요지
ㅇ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우선 선생님의 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ㅇ 동법 [별표1] 제3호 자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동법 [별표1] 제4호 하목에서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동법 [별표1] 제14호 나목 1)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업무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소의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으나,

ㅇ 해당 시설의 등록과 관련한 등록기준은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별법령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와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 질의요지
ㅇ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사무실 기준관련

□ 답변내용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는 차고의 위치, 면적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9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 보유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별표 6]에 1.등록기준 대수 2.보유 차고의 면적(대당 최저면적 또는 주차면수) 3. 사무실(주사무소·영업소 및 영업소 및 예약소)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사무실의 경우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다만, 무인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제외한다.”로만 규정되어 있고

- 위 규정과 별도로 세부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에서 등록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현장상황 및 법령에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행위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할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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