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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

by VILLAINs-papa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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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건축법에서는  법의 적용시점 등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말할때 “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표현을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

 “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

Q.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요?
A.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은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제1호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서의 “허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최초의 허가”를 의미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이 “변경허가를 받은 날”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여 건축허가의 행정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토지 및 건축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만약 같은 호의 허가를 받은 날을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해석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등 같은 조 제7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출처 : 서울건축사신문(http://www.sir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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