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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가 대수선 공사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정책과-8051, 2019.10.23.)(대전시 교육청)
● 교육시설에 내진보강공법으로 추진하는 내진보강사업이 「건축법」상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대수선”이란 「건축법」제2조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수선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내진보강공법”을 시행하면서 내력벽(부축벽, 날개벽, 전단벽, 채움벽 등) 증설 또는 기둥 증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됨.
관련 법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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