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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

by VILLAINs-papa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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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건축심의 당자자가 아닌 제3자가 심의내용을 알기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공개요청하는 경우 회의록 공개가 가능할까요?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

 질의 내용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이 아닌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록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8427, 2021.8.4.)(경기도)

 

 회신 내용

●「건축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II. 5.4에서는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으로부터 회의록 공개 요청(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 또한, 같은 기준 9.5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건축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 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임을 알려드림. 한편, 지방의회에서 지자체의 장에게 서류(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록의 제출 및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_ 건축실무 질의회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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