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
ㅣ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관련 ㅣ
prologue
도시계획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의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예정 도로로 예정은 되어있지만 이 개설된 도로를 말합니다. 오늘은 고시된 도시계획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의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예정도로 즉, 도시계획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이하 “「건축법」상 도로”라 함)에 해당합니다.
질의 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예정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이하 “「건축법」상 도로”라 함)에 해당하는지?
나. 「건축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허가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도로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도로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실무./건축정보.] - 건축허가 가능한 도로란 무엇일까?
[건축실무./건축정보.] - 건축허가 시 도로조건 적용제외 대상
'건축실무. > 법령해석.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인트도장 마감 시 난연재료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0) | 2024.08.10 |
---|---|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4.08.09 |
공사가 완료 후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여부 (6) | 2024.07.24 |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의 산입여부 (5) | 2024.07.23 |
공개공지대상 판단여부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0) |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