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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도로조건 적용제외 대상"
l 도로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자l
건축 허가 시 도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건축물, 지방 면단위의 마을에서 도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외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건축허가 시 적용제외 : 도로조건 적용제외하고 건축허가 가능한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즉, 면지역이나 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건축법에 따라 도로에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접도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건축정보.] -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 : 건축법 접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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