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도장 마감 시 난연재료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ㅣ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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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 거실에 페인트도장을 마감재료로 시공하였을때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3항의 내부마감재료(난연재료 이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마감재료로서 실내에 페인트로 도장하려고 합니다. 실내에 사용하는 페인트도 거실에는 난연재료이상, 복도/계단등은 준불연재료이상으로 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내부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써야 하며,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부터 제4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같은 규칙 제24조제4항에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은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어 건축법령에서 정한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질의의 페인트에 대한 적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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