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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개발행위 면적에 따른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

by VILLAINs-papa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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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면적에 따른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 

ㅣ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ㅣ

 

 

 

prologue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외 개발행위허가도 수반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개발행위처리지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도 확보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 면적에 따른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면적에 따른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

 

 개발행위 면적에 따른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에 접해있어야 하며, 개발행위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까지 다음과 같이 진입도로를 확보 또는 개설해야합니다. 

개발규모 진입도로 폭
5천제곱미터 미만 4m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만 6m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 8m 이상

 

● 도로확보 예외

1)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2)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4)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5)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6)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시행 2021. 3. 31.]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2)와 (4)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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