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l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자가 해당 계획의 적정성,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유형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단,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 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유형 세부내용
01.토지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절토 : 평지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형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 돌, 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02.토지 분할
- 녹지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 건축 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
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 분할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
개발행위허가 규모(적정면적)
지역구분 | 규모 | 기타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
공업지역 | 3만㎡ 미만 |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3만㎡ 미만 |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진 지역, 농어촌 정비사업 및 군사시설로 이루어진 지역은개발행위 규모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제출대상인 서류 및 요청서류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을 허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이나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협의 및 의견을 구합니다. 이 과정중 법률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행위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처리기한 :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조건부로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면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 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미한 행위(국토 계획법 제 53조)에 한해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중 |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건축신고에 해당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단,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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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 중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질토. 성토, 정지 등(단,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자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단, 질토 및 성토는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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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의 채취 중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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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 중 |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 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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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적치중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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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구분 | 중앙 | 시·도 | 시·군·구 |
면적 | 1㎢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
30만㎡~1㎢ 미만 토지형질변경 |
30만㎡ 미만 토지형질변경 |
부피 | 100만㎡ 이상의 토석채취 |
50만~1백만㎡ 미만의 토석채취 |
3만~50만㎡ 미만의 토석채취 |
위반 시 처분내용
"국토의 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자, 개발행위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 133조)
"국토의 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토계획법 제140조)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기장군청홈페이지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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