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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 : 건축법 접도요건

by VILLAINs-papa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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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 : 건축법 접도요건"

l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l

 

 

 

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도로의 조건'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관계법령에서도 도로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에서의 '도로의 정의'와 기타 관계법령에서 도로와 관련된 기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도로의 조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조건 

 

  • 건축법 _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조건 (접도조건)

-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법44조 제1 _ 접도조건>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국도 · 지방도와 같은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도로

현황도로(지정,공고한 도로)

 

  • 주차장법 _ 주차장 출입구 폭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 1항에서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5항 5호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제6조제1항4호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 )

 

  • 개발행위 운영지침 _ 대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전체의 폭

- 진입도로 개설기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예외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허가 가능한 예외 조건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③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규모에 따른 접도요건 강화대상

 

  •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축사작물 재배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막다른 도로의 조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반적인 도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는 기존 도로, 설치 예정인 도로 포함(건축법상 도로인 경우).
  2. 도로는 차량의 통행뿐 아니라 사람들의 보행이 가능.
  3. 개발면적에 따른 대지 까지의 진입도로 폭 확보.
  4. 도로 폭은 4m이상  3.5m 이상 접해야 한다.(주차대수가 8 이하인 경우 3m)
  5.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창고는 3,000㎡이상)의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6.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7. 막다른 도로에만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 너비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2m~6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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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44(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28(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지형적)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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