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 : 건축법 접도요건"
l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l
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도로의 조건'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관계법령에서도 도로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에서의 '도로의 정의'와 기타 관계법령에서 도로와 관련된 기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조건
- 건축법 _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조건 (접도조건)
-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4조 제1항 _ 접도조건>
①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② 국도 · 지방도와 같은 도로법상 도로
③ 사도법상 도로
④ 현황도로(지정,공고한 도로)
- 주차장법 _ 주차장 출입구 폭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 1항에서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5항 5호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제6조제1항4호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 )
- 개발행위 운영지침 _ 대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전체의 폭
- 진입도로 개설기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예외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허가 가능한 예외 조건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③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규모에 따른 접도요건 강화대상
-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①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막다른 도로의 조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②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반적인 도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는 기존 도로, 설치 예정인 도로 포함(건축법상 도로인 경우).
- 도로는 차량의 통행뿐 아니라 사람들의 보행이 가능.
- 개발면적에 따른 대지 까지의 진입도로 폭 확보.
- 도로 폭은 4m이상 3.5m 이상 접해야 한다.(주차대수가 8 이하인 경우 3m)
-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창고는 3,000㎡이상)의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 막다른 도로에만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 너비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2m~6m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지형적)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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