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설계자)의 변경신고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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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 시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관련 내용을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충청남도 질의해석 사례)
가.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동의·협의 등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내용 중 변경 전 설계자 내용(법인명, 사무소명, 주소, 설계기간,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
다. 기입된 내용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는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 남은 계약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관계자(설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이 경우 설계자의 동의·협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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