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접이식구조 천막(어닝) 설치 시 불법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근린생활시설 등 접이식구조의 어닝 설치 시 건축물의 일부로 불법건축물로 판단해야할까요?
<< 내용 요약 >>
Q: 접이식구조 천막(어닝) 설치 시 불법사항인가요?
A: 어닝 설치 시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규정이되므로 불법사항이라 사료됨.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차양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법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집 외부 공간의 사용성과 미관을 향상하고, 저희 가족이 더 편안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둥에 접고 펼 수 있는 접이식 구조로 된 천막(어닝)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닝을 설치하기 전에 모든 관련 건축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이거나 신고사항이 된다면, 본인의 주거용 차양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허가 또는 허가에 관한 정보 제공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차양 설치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가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목을 보시면 대부분의 처마, 차양 등은 건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산입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처마, 차양 등이 1미터 초과 시 건축면적이 증가됩니다. 또한, 접이식 구조 천막(어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미터의 기준을 참고하셔야 하는 데, 「건축법」 상 건축물의 개념으로 이동이 가능(접이식)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에 따른 실익이 없어서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님의 경우 어닝을 설치하시면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건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어닝이 1미터를 초과할 시 증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건축허가(신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건축실무. > 법령해석.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 (0) | 2025.03.11 |
---|---|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변경신고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0) | 2025.03.05 |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나요? (2) | 2025.01.24 |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전기통신맨홀을 대지경계선 넘어 설치가 가능한가요? (2) | 2025.01.17 |
민법에 따른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기준미충족 시 공사중지 가능여부 (1) |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