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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가. 산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한 이후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되는 중에도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건축신고 시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의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축신고 시 의제처리된 관련 인·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건축 신고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
●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물의 신축이 진행되는 중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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