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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

by VILLAINs-papa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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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

 질의 내용

가. 산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한 이후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되는 중에도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건축신고 시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의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축신고 시 의제처리된 관련 인·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건축 신고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

 

 ●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물의 신축이 진행되는 중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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