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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사 설계대상

by VILLAINs-papa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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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 등 다양한 건축행위들이 있다. 모두 건축사가 해야 하는 일인가 ?
예를 들어 용도변경 중에서도 간단한 기재 변경 대상일 경우 챙겨야 할 서류와 도면들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고 일반인도 조금 신경 쓰면 챙길 수 있는 정도의 서류일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 대가가 있기때문에 일반인들은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가 ?"라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알아보자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먼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설계(신축, 증축, 대수선 등), 용도변경 등은 건축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법에서도 예외조항을 두고있다. 아래의 예외 조항에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범위에 들어간다면 건축사 자격증 없이 일반인이 행정처리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건축사가 아니여도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 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5조(가설건축물) ⑤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정리해서 말하면, 건축사가 아니여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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