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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건축허가 가능한 도로란 무엇일까?

by VILLAINs-papa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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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가능한 도로란 무엇일까?

ㅣ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사실상도로, 현황도로, 사도 등ㅣ

 

 

 

prologue

도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의 조건을 무엇일까?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사실상도로, 현황도로, 사도 등 도로를 지칭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의미와 건축인허가가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

 건축법도로의 기준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로

- 도시의 기반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도로로 도로의 사용형태, 규모 및 기능별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 제2조(정의)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_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바.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사.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  「도로법」

- '도로법'에 의해 설치하는 도로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로법_제2조(정의)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법_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사도법」

- 개인 또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토지위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관할 시장 혹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도로로 법정도로를 의미합니다. 사도법상의 도로는 반드시 법정도로에 연결되어야 하며, 도로법이 아닌 사도법이 적용되는 도로입니다. 소유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공도와 개인, 문중, 단체 등인 사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현황도로)와는 구분해야합니다.

사도법 _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사도법 _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사도법 _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_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

- 농어촌지역 거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 해당법에 의해 고시괸 도르를 의미합니다. 면도는 읍면지역의 도로를, 이도는 마을간 연결되는 도로를, 농도는 농민의 생산활동에 직접사용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_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 _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_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법정도로, 비법정도로의 구분

- 도로는 크게 법정도로(지정도로 포함)와 비법정도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법률을 근거로 국가에서 만든 도로를 의미하며 비법정도로는 법률의 규정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건축인허가가 가증하지만 비법정도로는 기본적으로 건축인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도의 경우 타인의 대지에 대한 도로사용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인허가가 가능하며,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는 지자체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도로지정심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도로지정심의를 통해 건축인허가가 가능합니다. 

 

 

▶ 법정도로의 동류

 

▶ 비법정도로의 종류

 

 

 사실상(이지목도로)사도? 현황도로? 관습(상)도로?

- 사도와는 다른 개념의 현황도로는 지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현황도로는 별도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실무에서는 현도로라고도 하며, 순수한 사도(私道)와 민법상 통로(통행로)의 법 규정이 혼합되어 준용되고 있다.

 

현황도로는 원칙적으로 폐쇄는 불가능하나 개인소유(사도)부분은 통행의 제한이 가능한 경우의 판결도 나와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시에는 도로소유자의 승낙여부는 불필요하고, 건축허가시는 단체장의 도로인정시 또는 전용허가시에는 가능하며, 수용시의 보상액은 인근토지 평가액의 1/3로 평가보상되고 있다.

 

현황도로의 형태는 대부분 폭 2m내외 자연발생된 도로이며 비도시지역인 산골의 산재된 소수 촌락의 진입로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새마을도로, 좁은 농로에 인접하여 구거, 임야 등의 부지를 통합하여 2~3m 폭으로 확장•개설된 도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지목 도로 :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현재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이지목:공부상 기록(토지대장)과 실제 이용이 다른 땅을 의미)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사도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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