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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및 주요 검토 항목
l 건축물 해체공사 l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허가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하고 허가권자에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하고, 검토결과(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안정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고자 합니다.
관령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항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5항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0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 막 구조 / 케이블 구조 /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적용 건축물(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0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0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 기간
처리기한 7일*(한차례 연장가능) 이내에 검토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 기간)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주요검토 사항
● 해체계획 항목에 대해 건축물관리법령, 고시, 관계법령 및 각종 국가설계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의 준수 여부 검토
● 해체계획서에서 제시한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항목 | 내용 | 세부내용 |
1. 일반사항 | ||
1.1 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및 예정공정 등 | 1) 해체대상 건축물의 개요 | ○ 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형식, 규모, 주용도 등 ○ 증축,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 ○ 해체범위, 해체방법(공법) |
2) 관리조직 및 예정공정 | ○ 해체공사 관리조직도, 비상연락망 ○ 예정공정표 – 석면, 가설, 내부 수장재, 외부 장식물, 본구조체, 폐기물 반출, 부지정리 등 |
|
2. 사전조사 | ||
2.1 주변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
1) 건축물 주변조사 | ○ 인접 건축물 현황 – 현재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해체 대상건축물과 이격 거리 등 ○ 옹벽이나 사면 현황 ○ 인접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주변의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등 ○ 주변보행자 통행 및 차량 이동량, 그 외 교통 안전 상태 ○ 부지 내 공지 현황 – 해체장비의 작업공간 및 해체잔재 임시 보관 장소 확보 여부 등 ○ 가공 고압선 등 주변 장애물 현황 |
2) 지하매설물 조사 | ○ 전기, 상·하수도, 가스,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조사 | |
2.2 지하건축물 조사 | 1) 지하건축물 현황조사 | ○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및 지반 영향 검토 ○ 인접 하수 터널박스, 전력구 등 건축물 현황 ○ 지하철, 지하건축물 및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 현황 ○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지하건축물 현황 |
2.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
1)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 결과 비교·검토 *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및 주요구조부재 상태 등 ○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 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상태 ○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장식물, 옥탑 구조물 등 현황 ○ 전기, 소방, 가스 및 설비 계통 등 현황 |
2)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 ○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대상건축물 점검 – 변위·변형 /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 / 강재 강도 / 강재 용접부 등 결함 / 철근 배근조사 등 ○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 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상태 ○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장식물, 옥탑 구조물 등 현황 ○ 전기, 소방, 가스 및 설비 계통 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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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1) 유해물질 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시행 결과 ○ 석면 외에 설비시설 등의 폐수, 독성 화학물질, 가연성 물질, 폭발 위험 물질 등 조사 |
2) 환경공해 조사 | ○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인근지역 피해 여부 검토 | |
3.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 | ||
3.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
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 ○ 지하매설물(전기·가스·상하수도 등)의 이동, 철거, 보호 등 조치계획 ○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계획 또는 결과 |
3.2 장비이동 계획 | 1) 장비 사용 계획 및 안전성 검토 | ○ 해체작업에 사용하는 투입장비별 대수 및 제원 등 ○ 인양장비의 위치, 작업반경 및 인양능력, 크레인 줄걸이 및 부속 용구 등의 안전성 검토, 전도 방지 대책 등 ○ 해체장비의 수직·수평 이동 동선, 안전 이격거리를 고려한 작업 반경 등 |
3.3 가시설물 설치계획 |
1) 가시설물 설치계획 | ○ 설계기준(KDS 21 60 00)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 ○ 시공상세도면 ○ 구조체 해체 단계별 전도방지 대책 – 단계별 해체 계획 등 |
4.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 ||
4.1 작업순서 및 해체공법 | 1) 해체공법 | ○ 해체공법 선정 및 근거 – 대상건축물의 위치, 주변환경,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 장비의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한 해체공법 |
2) 작업순서 | ○ 주변환경, 인력 해체계획, 구조안전(잔존 구조체의 안전성), 외벽 전도방지대책, 장비 사용 계획, 작업반경 등을 고려한 작업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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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조안전계획 | 1) 개요 | ○ 구조안전성 검토 참여기술자 명단 ○ 현장 조사내용 및 결과 ○ 작용 하중 기준, 하중 계수 – 고정하중, 장비하중, 잔재하중, 이동하중, 잔재물 경사로 등 관련 하중 |
2) 구조안전계획 | ○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해체 순서별 구조설계도서 ○ 해체 단계별 주요 부재 및 잔존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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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건축물 구조안전계획 | ○ 주변 지반의 안전성 – 굴착 영향선 내 석축, 옹벽, 인접건축물 및 지하 매설물 등의 안전성, 보호 대책 등 ○ 지하층 외벽 우각부 안전성 검토 등 ○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등 ○ 잔존 건축물에 대한 토압, 수압 및 기타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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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보강계획 | 1) 구조보강계획 | ○ 해체공법, 방법에 따른 보강 계획 ○ 잭서포트 인양 및 회수 등 운영 계획 |
4.4 안전점검표 | 1) 안전점검표 | ○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 그 외 현장 특성을 반영한 필수확인점 등 |
5. 안전관리계획 | ||
5.1 해체작업자, 인접건축물, 주변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 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 직무별 안전 교육 계획 – 장비운전원을 대상으로한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교육 등 ○ 작업구간 출입통제, 추락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계획 ○ 작업자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조명 설치 계획 등 ○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지급 계획 ○ 비상 대피로, 소화기 배치 계획 등 화재 방지 대책 |
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 ○ 해체공사 단계별 인접건축물 보호 대책 ○ 계측 관리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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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 ○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 계획 ○ 보행자 및 차량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현장 주변의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 등에 대한 이동조치 계획또는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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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관리계획 | ||
6.1 소음·진동 등의 관리 | 1) 소음·진동 관리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른 장비운용 계획 ○ 저소음·저진동 공법 계획 ○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진동 저감 계획 ○ 비산먼지 방지 조치 및 살수 계획 등 |
6.2 해체물 처리 계획 | 1) 해체물 처리계획 | ○ 예상폐기물 양,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체 정보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 계획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분별해체 계획 ○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반출 계획 ○ 잔재물의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계획 ○ 유해물질 처리 계획 ○ 세륜수 및 오염수 처리 계획 등 |
7. 부지정리 | ||
7.1 부지정리계획 | 1) 부지정리 및 주변 시설물 복구계획 | ○ 전체 부지에 해체 폐기물 등 확인 계획 ○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계획 ○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등 복구 계획 |
8. 폭파에 의한 해체계획 | ||
8.1 해체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
1) 발파진동 등 구조안전성 검토 | ○ 폭파진동 및 폭풍압, 발파압 등에 대한 구조 검토 등 |
2) 발파시공계획 | ○ 대상 건축물의 작업 반경 영향 분석 ○ 인접건축물 안전평가 및 영향 검토 ○ 해체작업용 화약류의 사용계획 ○ 발파 설계 도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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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파진동 안전관리 | ○ 발파진동 및 폭풍 방지, 방화 계획 ○ 발파해체 시 비산, 소음, 진동 방지대책 ○ 위험물 또는 가연물질(인화성물질) 잔재 확인 계획 ○ 불발시 대응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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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 방법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 2022.8.4.)」 참고 |
[건축실무./건축정보.] - 건축물 철거(해체)시 인허가 절차 : 건축물 해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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