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 설치 하려면 인허가를 해야 할까요?
ㅣ 데크 설치 인 · 허가 해당 여부 ㅣ
prologue
주택 마당, 경사지 등 데크를 설치하려면 그냥 설치 해도 되는걸까요?! 내 땅에 내가 설치하는 것이니 상관없을까요?! 오늘은 데크설치 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설치 하려면 인허가를 해야 할까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데크를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발행위 등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크는 공작물로 해석 될 수 있으며(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를 설치하게 되면 위해 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한다고 해석되어 질 수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할 수 있겠지만 공작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해삭한다면 개발행위 대상으로 관련 인허가를 득해야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ㆍ환토(흙 바꾸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데크 설치 하려면 무조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데크를 설치하려면 무조건 개발행위를 받아야 할까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해당하는 경미한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비도시지역에서는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
토지의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소규모 공작물(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지침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한다고 법령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행위 제외 대상여부와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하는 부분은 별도의 법령으로 각각 준수해야 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농막의 경우 데크 설치 시 주의 해야합니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에서 농막의 시설 연면적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0제곱미터의 연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의한 노내(데크, 테라스 등), 외부마감재(단열재포함), 정화조 시설 등의 시설도 농막 연면적으로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경사지)데크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사지에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옹벽등을 설치하여 대지를 평탄화하여 데크를 설치하지 않고 경사지는 존치한 채 기둥의 경식으로 데크를 설치한 경우로 해당 세무서로 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득세가 부가되어 법원의 심리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으로부터 30~40m 떨어진 곳에 경사진 토지가 있어 어린이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 위에 이 건 데크를 설치하였는바, 이는 경사진 토지의 평탄작업의 일환에 불과하고, 이 건 데크는 건축물대장상에도 연면적 증가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등기대상이 아니어서 재산 취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이 건 데크를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데크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건 데크는 벽면적의 2분의 1이상(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이 공간으로 이루어진 구조(필로티와 유사한 구조)이고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지만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 건 데크의 면적이 111.77㎡임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이상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증축에 해당하며, 이 건 데크는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이 있어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요건을 충족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데크와 이 건 데크에 인접해 있는 건축물의 현황은 <표1> 및 <표2>와 같다.
(2) 이 건 데크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건 데크는 주택으로부터 이격된 곳에 주택의 부속토지가 끝나면서 낭떠러지가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바닥면적 111.77㎡)되어 있는바, 이 건 데크의 바닥을 기준으로 바닥면 상부에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면 하부에는 수개의 기둥이 경사면에 설치되어 이 건 데크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건 데크의 바닥면 하부는 매우 경사져서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이 있고, 그 지붕과 연결된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에서 지붕이라 함은 비, 눈 및 이슬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덮개를 의미하고, 필로티 구조란 독립된 기둥 또는 벽만으로 건물을 지지하고, 지상층은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바, 이 건 데크의 경우, 바닥면을 기준으로 바닥면 상부에는 난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덮개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붕으로 볼만한 것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바닥면 하부에는 바닥면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은 있지만 그 기둥의 바닥면(토지)은 매우 심한 경사면으로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머무르기 위한 공간으로 부족하므로 이 건 데크를 개방형 구조인 필로티로 보기 어려운 점, 현황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데크의 바닥을 지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데크는 건축물 요건인 기둥은 있지만 지붕은 없다 할 것이므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데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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