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료된 다음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오늘은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사보의 철수 신고여부를 해당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0항 제3호에서는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철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용
●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함.
●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8항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하며, 배치현황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 등을 위해 건축사보를 이중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건축사보의 배치현황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바,
>>만약 같은 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공사 중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공사가 완료되어 종전 공사현장에서 건축사보가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 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사보는 같은 조 제8항·제12항에 따른 이중배치 금지 규정에 따라 새로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건축사보 배치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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