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관련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
회신 내용
●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에서는 건축공사 외에도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4조 제6항에 따른 현장관리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자이므로,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중 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임.
'건축실무. > 법령해석.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 목적의 기숙사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를‘대지의 사용권원’ 만으로 건축허가 가능 여부 (0) | 2025.06.09 |
---|---|
공사가 완료된 다음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0) | 2025.05.14 |
사용승인 후 인접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명령과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0) | 2025.04.28 |
착공신고 후 수리 되기 전에 착공한 경우 처벌대상 여부 (0) | 2025.04.25 |
상주감리 건축분야 건축사보의 업무 범위에 토목·전기 등타분야 건축사보의 확인·검토 업무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3) |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