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후 수리 되기 전에 착공한 경우 처벌대상 여부(서울노원경찰서)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건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착공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신고 수리 전 (사전)착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 건축허가를 득하고(’22.2.28.) 착공신고서를 제출(’22.10.14)한 뒤 이의 수리(’22.10.26.) 전인 ’22.10.18. 공사를 시작한 경우가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 또는 단순 과태료 사안인지
회신 내용
● 현행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에서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정하고 있음.
한편, 법령입안 심사기준(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2021년)에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기하고 있음.
따라서 착공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착공신고서가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검토, 착공신고서 접수 및 착공신고 수리일시,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여부 및 공사 착수 일시 등 관련 사실확인을 통한 판단이 요구됨.
'건축실무. > 법령해석.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0) | 2025.05.07 |
---|---|
사용승인 후 인접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명령과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0) | 2025.04.28 |
상주감리 건축분야 건축사보의 업무 범위에 토목·전기 등타분야 건축사보의 확인·검토 업무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3) | 2025.04.22 |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전기·수도·가스 등간선 공급설비의 허용 범위 (0) | 2025.04.18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이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하는지 여부 (0)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