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해체)시 인허가 절차
서울이나 광역시 등 도심지 내 나대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토지를 매입 후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기존건축물의 철거가 선행되어야한다. 하지만 건축물 철거에도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도 아직 현장에서 신고 및 절차없이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오늘은 건축물의 철거 즉 건축물의 해체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건축물 철거(해체) 인허가 기준
● 건축물 철거(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1) 신고대상 건축물 외
2)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건축물 철거(해쳬) 신고대상 건축물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경우
- 연면적 500m2 미만
-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5)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건축물 철거(해체) 관련 서류
1)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2) 건축물 철거계획심의 신청서
3) 해체공사 계획서
4) 구조(안전진단) 검토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환경관리계획서
7) 석면조사 보고서
8) 건설폐기물 적치 및 반출 계획서
※해당 지자체마다 서류가 상이하니 사전 확인필요.
건축물 철거(해체) 공사 절차
석면조사(전문업체) 의뢰 및 석면조사결과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
↓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인허가 접수
(보통 해체공사업체에서 작성후 건축사의 검토 및
날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 단, 허가대상은 기술사가 작성)
↓
철거 자문위원회 심의
↓
건축물 해체 인허가 완료
↓
석면해체신고 (해당 시)
↓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신고
↓
가설울타리 및 건물비계설치
↓
지하매설물 등의 기반시설 정리 및 철거
↓
건축물 주변조사 및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환경공해 조사)
↓
해체공사 감리자(해당관청에서 지정) 및 해체공사업체 선정
↓
건축물 해체착공신고
↓
건출물 철거
↓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해체완료신고를 멸실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
건축물대장 말소 및 등기정리
※철거 인허가 처리에만 2~4개월이 소요되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한다.
# 해체허가 및 신고대상 관련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정의)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중략 . . .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 . 중략 . . .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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