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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MDF실 설계 시 어떤점을 고려해야 할까?

by VILLAINs-papa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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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실 설계 시 어떤점을 고려해야 할까?

ㅣ MDF(Main Distribution Frame) ㅣ

 

 

 

prologue

오늘은 건축계획 시 MDF실의 크기, 배치, 위치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별로 중요한 실이 아니기에 배치(표현)을 안하거나 대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공간이 여유로워 배치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MDF실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MDF실 설계 시 어떤점을 고려해야 할까?

 

 MDF실 설계 시 어떤점을 고려해야 할까?

MDF 실이라 함은, MDF(Main Distribution Frame)로 통신 주단자함을 설치하는 실로 주로 SK, LG, KT 등 인터넷 통신사의 선로가 들어 오는 곳으로 대형 건축물 또는 주거복합시설의 경우 기반시설의 통신 맨홀에서 MDF(통신주단자함 또는 (집중)구내통신실)으로 연결 후 공용부의 통신전용 케이블 통로인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를 통해 건축물 내부의 층별(층구내통신실), 실별로 회선을 분배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가 건물이나 소형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MDF 실을 계획하지 않고 별도로 계획된 창고 공간이나 방송실 등을 이용하거나 케이블통로인 TPS, EPS 등의 공간에 설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MDF실을 설치하도록 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ㆍ터널ㆍ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별표 1]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제17조의3제1항 관련)(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pdf
0.07MB

 

[별표 2]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및 제3호 관련)(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pdf
0.05MB
[별표 3]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pdf
0.05MB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대상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대상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3.06.07..pdf
1.43MB

 

 

 

 

인증업무처리순서
출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인증센터

 

 

https://www.bica.or.kr/file/guideView.do?keyIdx=9B6FRQQ3GRYJ&pageIndex=&keyField=&keyWord=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www.bica.or.kr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대상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대상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2조 제4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오피스텔(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1조(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홈네트워크 설비가 다음 공간에 설치 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세대단자함
가.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0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대단자함은 별도의 구획된 장소나 노출된 장소로서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대단자함은 500㎜×400㎜×80㎜(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통신배관실
가. 통신배관실은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신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통신배관실내의 트레이(tray) 또는 배관, 덕트 등의 설치용 개구부는 화재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처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밀리미터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집중구내통신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설치하되, 단지네트워크장비 또는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설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집중구내통신실은 독립적인 출입구와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적정온도의 유지를 위한 냉방시설 또는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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