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착공신고, 사용승인 행위를 해야하는 대상
ㅣ 건축인허가 ㅣ
prologue
건축 인허가 후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려면 착공 신고를 해야 하고,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 사용승인이라는 절차를 밝아야 하는 걸까? 오늘은 착공신고, 사용승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착공신고 대상
a. 건축허가 / 건축신고
b. 대수선허가 / 대수선신고
c. 가설건축물 허가
※ 착공신고 연기
- 최초허가 이후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
- 위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착공연기신청서 제출가능(1회 1년).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a.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b.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설비를 증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바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c.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다음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의 주체
a. 소방시설공사 업자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
a. 건축, 대수선, 가설건축물의 허가 or 신고
b. 용도변경 허가 or 신고대상으로 변경부분 바닥면적의 합계 100㎡이상인 경우
(단,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으로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건축실무./건축정보.]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실무./건축정보.] - 사용승인 시 접수도서 목록 !!
728x90
반응형
'건축실무. > 건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1) | 2024.06.28 |
---|---|
공장의 기숙사 건축법 용도는? 공동주택? 부속용도? (1) | 2024.06.25 |
건축허가 / 건축신고 대상 (1) | 2024.06.23 |
방염조치 대상 건축물 및 방염대상물품 종류 (1) | 2024.06.22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 (0)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