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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착공신고, 사용승인 행위를 해야하는 대상

by VILLAINs-papa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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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사용승인 행위를 해야하는 대상

ㅣ 건축인허가 ㅣ

 

 

 

prologue

건축 인허가 후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려면 착공 신고를 해야 하고,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 사용승인이라는 절차를 밝아야 하는 걸까? 오늘은 착공신고, 사용승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착공신고,사용승인

 건축물의 착공신고 대상

a. 건축허가 / 건축신고

b. 대수선허가 / 대수선신고

c. 가설건축물 허가

 

 ※ 착공신고 연기

- 최초허가 이후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

- 위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착공연기신청서 제출가능(1회 1년).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a.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b.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설비를 증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바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c.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다음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의 주체
a. 소방시설공사 업자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

a. 건축, 대수선, 가설건축물의 허가 or 신고

b. 용도변경 허가 or 신고대상으로 변경부분 바닥면적의 합계 100㎡이상인 경우

(단,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으로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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