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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바닥면적 300㎡ 미만인 실내사격장의 용도분류

by VILLAINs-papa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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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300㎡ 미만인 실내사격장의 용도분류

ㅣ 건축법 용도분류 관련 ㅣ

 

 

 

prologue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면적 300㎡ 미만인 실내사격장의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바닥면적 300㎡ 미만인 실내사격장의 용도분류

 

 질의 내용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인 실내사격장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건축정책과-5048, 2019.7.22.)

 

 답변 내용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1] 제4호 파목에서 테니스장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함)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동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o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제 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실내사격장이 아닌 골프연습장 등과 유사하게 일반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이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과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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