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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과 오피스텔의 출입구를 분리해야하는지?

by VILLAINs-papa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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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과 오피스텔의 출입구를 분리해야하는지?

ㅣ 주택건설기준 등 ㅣ

 

 

 

prologue

일정규모의 오피스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타용도와 출입구, 복도, 계단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과 오피스텔의 출입구를 분리해야하는지?

 

 

결 론.

 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일반건축허가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승인대상 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출입구 등을 분리해야합니다. 

 

 

 질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과 오피스텔의 출입구를 분리해야하는지?

 

 

 회신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타법 적용이므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오피스텔과 주택의 출입구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에 따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리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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