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입지규제 관련 법령 해석 안내
ㅣ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정의 ㅣ
prologue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내용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 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중 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 준주택인 오피스텔 면적의 포함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입지규제 관련 법령 해석 안내
공문 시행일 : 2021.03.25
1.국토도시행정과 관련한 귀 기관의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별표 8 본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①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로서 ②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 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920-0492호, ‘20.12.30)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 관원이 접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1.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의미
2.”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관련하여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준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 안내사항
1.’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추물’은 공동주택, 주거용(준주택 등)외의 용도가 반드시 포함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공동주택, 주거용 이외의 용도) 외의 용도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않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용도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법제처 해석례 (20-0192호, ‘20.12.30)를 고려시 주거용에는 오피스텔(주택법상 준주택) 등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이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2 ‘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에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는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준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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