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주차대수 외 경형자동차 설치범위
l 경형자동차 설치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l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내용중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계획 시 주차대수의 10%미만 내 로만 경형자동차를 설치하기에 별다른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규모 계획 시 법정주차만 만족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 해달라는 건축주의 요청으로 경형자동차 배치가 가능해 1대의 경형자동차를 배치하게 되었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10% 까지만 가능한 경형주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발생 하여 질의회신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포함되는 경형자동차의 주차대수가 10% 미만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례처럼 법정주차대수가 5대일 경우 일반주차로 법정주차대수는 만족하고 계획적으로 경차를 설치할 경우 10%미만의 제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질의 내용
ㅇ 경형자동차 설치에 관한 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적 주차대수 5대인 주차장으로 계획주차대수는 일반주차5대, 경형자동차 1대로 총6대의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라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적주차대수 5대는 일반형으로 만족하고 추가로 1대의 경형자동차를 설치한다라고 할 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결론
ㅇ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주차장법 및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치기준(법정주차대수)은 최소 기준이므로,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초과 설치된 주차구획일지라도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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