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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돌음계단 설치문제

by VILLAINs-papa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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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돌음계단 설치문제

l 피난계단이 돌음계단으로 판정, 그렇다면 돌음계단이란? l

 

 

 

직통계단의 경우 계단의 형식은 상관없지만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의 경우에는 돌음계단의 형식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음계단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질의회신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돌음계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난계단이 돌음계단으로 판정, 그렇다면 돌음계단이란?

 

 돌음계단의 정의

돌음계단이라 함은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으로 다음의 조건을 가진다.

  • 계단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하나의 단에서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
  • 계단과 이동방향의 축이 직각방향이 아니거나 계단참(1,200x1,200)이 없는 구조

직통계단 돌읍계단 비교

 

 

 질의회신 사례

1. 민원요지 : 계단의 설치기준(접수번호 : 1AA-1610-195199)

민원처리내용: 돌음계단은 계단의 하나의 단에서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계단의 단 너비가 난간 쪽과 벽 쪽이 다른 경우에는 돌음계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민원요지 : 돌음계단의 형태(접수번호 : 1AA-0901-045746)

민원처리내용: 돌음계단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돌음계단이라 함은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형이 아닌 계단참 없이 회전형인 경우)은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의 각 계단들이 돌음계단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은 그 형태 등이 복합적이고 건축법령상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돌음계단 등의 설치를 규제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계단이 피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계단은 그 형태 및 구조에 따라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계단에 대해서 돌음계단이냐 아니냐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난에 지장을 주느냐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3. 민원요지피난계단으로 적용가능 여부(접수번호 : 1AA-1511-301282)

민원처리내용 : 돌음계단이란 계단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이동축이 직각방향이 아니거나 계단참이 없어 계단만으로 이루어진 구조 등으로 볼 수 있다.

4. 민원요지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안건번호 18-0702)

민원처리내용: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cm 이상이면 되는지?

회답: 질의에 대해 이사 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부합동감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협조 요청 공문

 

 

정부합동감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협조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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